[400만 14보건복지의료연대 성명] 민주당은 간호법안 재발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400만 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안 재발의를 반대한다. 국회에서 국민의 돌봄을 위한 법안이라며 강행 처리되고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된 간호법안의 실상은 모두 거짓이었으며, 단순히 ‘간호사특혜법’일 뿐이었다는 게 이미 증명되어 재론의 가치마저 없다. 폐기된 간호법안은 간호사가 의사 지도없이 단독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국민건강위협법’이자, 보건복지의료분야 약소직역의 업무를 침탈하고 일자리를 빼앗는 ‘약소직역 생계박탈법’이며,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을 제한한 ‘한국판 카스트법’으로, 보건의료계를 갈등과 분열의 소용돌이에 빠트렸다. 지금 우리사회는 한번도 경험해 본 적 없던 초고령시대를 앞두고 있다. 초고령시대,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서는 의료와 돌봄의 칸막이를 허물고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종사자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하나의 원팀이 되어 수준 높은 ‘통합의료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우리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개정해 보건의료직역의 업무를 재정비함은 물론, 보편적 보건의료인력의 처우개선이 가능하도록 하며, ‘통합의료돌봄법’을 제정해 진정한 ‘통합의료돌봄 체계’구축을 제안한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폐기된 간호법안을 또다시 발의하려 하고 있다. 민주당은 폐기된 간호법안의 독소조항이었던 ‘지역사회’,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응급구조사의 업무침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지금 민주당이 재발의하려는 간호법안은 예전과 달라진 게 없다. 폐기되었던 간호법안과 똑같은 간호사특혜법안이다. 여전히 지역사회에서 간호사가 의사 지도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차별도 그대로 남아 있다.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응급구조사 업무침해도 해결되지 않았다. 민주당의 간호법안 재발의 추진은 또다시 보건의료계의 혼란만을 가중시킬 뿐이다. 우리 400만 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민주당이 재발의하려는 간호법안을 결사 반대한다. 우리 400만 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앞으로 민주당의 간호법 재발의 추진과 관련한 어떠한 협의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다. 간호법안이 통합적 의료돌봄을 위한 우리의 미래를 막는 또 다른 거대한 ‘칸막이’이기 때문이며, 약소직역의 불평등한 처우와 노동환경을 도외시하고 간호사 처우만을 개선하겠다는 이기적인 ‘악법’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간호법안 재발의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민주당이 간호법안 재발의를 독단적으로 강행한다면 우리 400만 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즉시 간호법안 폐기 공동연대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2023. 11. 22. 400만 14보건복지의료연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