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의료법 및 약사법 등 위반 혐의로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업체 등 공동 고발

  • 등록 2023.11.30 20:37:25
크게보기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의료법 및 


약사법 등 위반


혐의로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업체 등 공동 고발


-영리 목적으로 의사약사 사칭해 거짓·과장 광고의협과 약사회, 엄중한 처벌 요구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와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의사 및 약사를 사칭해 광고한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업체 등을 의료법 위반죄, 약사법 위반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30일 대검찰청에 공동으로 고발하며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의협과 약사회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피고발인들에 의한 불법광고 및 의사와 약사 사칭 사실을 인지했고, 광고에 출연한 광고모델은 의사약사가 아닌 배우인 것으로 확인되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보건의료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동으로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을 통해 의협과 약사회는 해당 업체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의사와 약사가 아닌 자를 해당 배역으로 섭외해, ‘가정의학과 교수서울 S약국 약사라는 자막을 각각 현출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했다. 이는 명백한 의사와 약사 사칭 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인 본건 식품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의 효능을 증대시킨다는 내용의 거짓·과장된 광고를 하여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고발장을 제출한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해당 유튜브 영상이 다른 유튜브 채널이나 다른 매체 등을 통하여 계속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발인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약사회에서는 이번 사건이 국민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지금도 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보건의료계 종사자들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해치고, 나아가 보건의료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보건의료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매우 크므로,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히 처벌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고발장 제출에는 대한의사협회에서 이정근 상근부회장, 황찬하 변호사, 오수정 변호사가 함께 했으며 대한약사회에서는 윤영미 정책홍보수석이 참여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고발에 힘을 보탰다.

 

진필곤 기자 jpg68@daum.net
한국의약품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수 있습니다.


한국의학회신문: 경기도 하남시 조정대로 42-20, 301호 등록번호: 경기,아53738 | 등록년원일: 2023-08-01 | 발행인:진필곤 | 편집인:진필곤 | 청소년보호책임자:이선영 | 전화번호: 02-6959-6919 | 이메일:jpg68@naver.com Copyright 한국의학회신문 All rights reserved. 한국의약품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 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