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 미세먼지는
연초담배의 2.2%
▶ 질병청 수분 포함 대상 광산란 실험 시 오차 발생 인지
▶ 질병청 실험 장비, 수분 제거 기능 없는 것으로 밝혀져
▶ 수분 포함 대상 광산란 실험은 잘못된 것,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공연한 사실
▶ 가장 정확한 중량법 실험 결과, 액상형 전자담배 미세먼지는 연초의 2.2%
▶ 국가배상에 해당하는 중과실 여부는 재판부 재량
지난 22년 7월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은 “미세먼지 유발하는 길거리 흡연, 액상형 전자담배가 궐련보다 더 많이, 더 멀리 미세먼지 확산”이라는 제목으로 액상형 전자담배가 연초담배보다 미세먼지를 더 많이, 더 멀리 배출한다고 발표,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이하 총연합회)는 발표 내용을 비판하는 보도자료를 내고 22년 10월 잘못된 실험 결과 발표로 인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 과정의 질병청 주장을 정리하면 △광산란 방식으로 진행을 결정하고 △전자담배 액상에는 10%가량의 수분만 존재하며 △액상형 전자담배의 수분함량으로 인한 과도한 결과가 나올 것을 인지하여 △수분 제거 기능이 있는 Grimm 11-D 장비로 실험을 하였다는 것이다.
총연합회는 위와 같은 질병청의 어처구니가 없는 주장에 “광산란 실험의 경우 수분과 미세먼지를 구별하지 못해 다량의 수분이 포함된 액상형 전자담배 기체 실험은 과도하게 측정될 수밖에 없어 매우 부적절한 방식”이며,
“전자담배 액상에는 별도로 추가되는 정제수 외 모든 구성 물질(pg, vg, 향료, 니코틴)에도 다량의 수분이 포함되어 총 수분함량이 70%를 초과하는데 현재 질병청은 정제수만을 수분으로 인지한 치명적인 오류가 있음”을 알려주었고,
수분 제거 기능이 있다며 질병청이 자랑스럽게 주장하는 Grimm 11-D 장비의 제조사인 독일 듀렉사에 문의한바 “올바른 측정을 위해서 수분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며, Grimm 11-D는 실내 공기 측정을 위한 수분 제거 기능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수분 함량 등의 특성상 Grimm 11-D가 적합한 장비인지 확답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또한 한국대기학회 회장 건국대학교 김조천 교수,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 강상욱 교수와 단국대학교 금연클리닉 정유석 교수 등 여러 전문가들이 수분이 포함된 대상을 광산란 방식으로 측정을 할 때에는 반드시 수분 제거 과정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로 주장을 할 만큼,
“수분이 포함된 대상을 광산란 방식으로 실험한다면 잘못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공연한 사실로 확인되었다.
즉, 질병청에서 주장하는 광산란 방식의 선정, 전자담배 액상의 수분함량, 수분 제거 기능이 있는 장비로의 실험 등은 객관성이 결여된 매우 부적절한 방식이고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총연합회는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라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기체 전부를 포집 후 건조한 다음 미세먼지만의 중량을 재는 중량법 실험을 진행하였고 액상형 전자담배 미세먼지는 연초담배의 2.2% 수준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별첨. 연초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 기체 포집 테스트)
자 이제 질병청의 잘못된 실험 과정 및 결과 발표가 단순 과실로 치부되는 것인지, 국가배상 청구의 원인이 되는 위법성이 있는 중과실로 인정되는지는 재판부의 판단에 달렸다.
우리 총연합회는 승소 패소 판결 결과를 떠나 액상형 전자담배 미세먼지의 진실이 국가기관의 발표라는 이름 아래 묻히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