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장 문
대한의협회장이 2024.11.10. 대한의사협회의 최고 의결 기구인 대의원회의 의결을 통해 불신임 후 회장 직무대행 체제에서 2024.11.18. 일자로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황규석 부회장에 대한 면직 처리를 하였다.
면직 사유를 보면 집행부 임원으로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불신임을 주도했다는 사유이다.
대한의사협회 임원 면직 사유는 정관 제2조 2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때, 정관 및 총회의 의견을 위반하여 회원의 중대한 권임을 위반할 때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때로 규정된바, 집행부가 밝힌 황규석 부회장 면직의 사유에는 타당성이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또한 절차상의 정당성을 차제 하더라도 초유의 의료농단사태에 맞서 대한의사협회가 한 몸 한뜻으로 함께 나가야 할 이 시기에 집행부가 내부의 갈등과 내홍으로 비치는 금번 사태를 야기시킨 것에 대해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심각한 우려와 함께 황규석 부회장의 면직을 즉각 철회하고 향후 이러한 사태의 재발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표명한다.
2024. 11. 20.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