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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장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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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회장이 2024.11.10. 대한의사협회의 최고 의결 기구인 대의원회의 의결을 통해 불신임 후 회장 직무대행 체제에서 2024.11.18. 일자로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황규석 부회장에 대한 면직 처리를 하였다.

 

직 사유를 보면 집행부 임원으로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불신임을 주도했다는 사유이다.

 

한의사협회 임원 면직 사유는 정관 제22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때, 정관 및 총회의 의견을 위반하여 회원의 중대한 권임을 위반할 때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때로 규정된바, 집행부가 밝힌 황규석 부회장 면직의 사유에는 타당성이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또한 절차상의 정당성을 차제 하더라도 초유의 의료농단사태에 맞서 대한의사협회가 한 몸 한뜻으로 함께 나가야 할 이 시기에 집행부가 내부의 갈등과 내홍으로 비치는 금번 사태를 야기시킨 것에 대해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심각한 우려와 함께 황규석 부회장의 면직을 즉각 철회하고 향후 이러한 사태의 재발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표명한다.

 

 

 

2024. 11. 20.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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