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 42대 의협회장 선거 관련 여론조사 조치상황'에 관한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입장

  • 등록 2023.11.01 19:27:40
크게보기


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


42대 의협회장 선거 관련 여론조사


조치상황'에 관한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입장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의협 선관위')2023. 10. 30.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본 회’)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관련 여론조사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치 상황 안내공문을 보내왔다.

 

의협 선관위는 공문에서 본 회가 실시한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출마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가 차기 회장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선거관리규정 제4(공정의무) 위반이라는 의견 제기가 있어 제4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23. 10. 28.)에서 해당사항을 논의한 결과, 대한의사협회 정관 제4(조직구성 및 산하단체)에 의해 본 회가 우리협회 산하단체에 해당되며, 선거관리규정 제4(공정의무)에 의하면 선거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회가 동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해 의협 선관위 규정 제18(중지·경고 등)에 따라 본 회에 의협 선거관리규정 위반에 대한 경고와 함께 추가 여론조사의 즉각 중단과 본 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관련 게시물을 모두 삭제할 것을 시정명령하였다. 또한, 추후 재발이 발생하거나 의협 선관위의 시정 조치 요구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선거관리규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추가 조치 방안을 강구할 예정으로 즉시 조치를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민국의 대표 의사단체이며 회장은 의사 회원의 직접선거로 선출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의사협회 회장과 집행부는 의료정책을 선도하고 국가의료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에 의사 회원뿐 아니라, 정부와 국회, 국민에게도 관심의 대상이다. 그런데도 역대 회장 선거가 회원의 관심과 참여율 저조로 인해 회원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지에 대한 의문과 외부의 비난 대상이 되어왔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최근 들어 의대정원 증원 문제나 간호법 등 우리 사회의 관심을 끌고 있는 문제에 회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여론도 내부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회장 선거는 다수의 의사 회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정책과 비전, 도덕성에 대한 검증을 위한 공론의 장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의사협회와 산하단체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의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의협 선관위의 이번 조치는 산하단체 소속 회원에게 정책 설문조사를 하는 것까지 막아 선거와 관련한 회원 관심을 줄이려는 의도가 깔려 있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의협 선관위는 본 회에 자료 요청을 하고 답변을 하기도 전에 선관위 회의를 열어 규정 위반 결론을 내리는 성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선거를 관리하도록 한 규정을 넘어서고 있다.

 

아직 선거가 공고되지 않는 상태이고, 본 회는 선거기간에는 조사 계획이 없고, 관련한 결과를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해왔다. 더구나 현행 선거관리규정에는 설문조사나 여론조사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선거관리규정 제4조는 그 대상을 협회 및 산하단체 기타 협회 관련 조직에 소속된 임·직원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의협 선관위가 규정의 적용 범위를 산하단체로 확대해 과도한 유권 해석하는 오류를 범했다.

 

선거관리규정 제4조는 선거기간 동안 단체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후보를 지원하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선거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다. 본 회의 임·직원 중 개인 자격으로 회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후보 선호도 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공표하는 것이 아니라, 봉직 의사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해야 할 회무의 일환으로 정책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의협 선관위는 본 회의 임·직원이 회장 선거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므로 본 회는 의협 선관위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

 

본 회는 선거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에 공감하며,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의도가 없었음을 분명하게 밝힌다.

 

의협 선관위는 본 회의 회원 대상 설문 조사가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 그 근거를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만약 근거가 불분명하고 의협 선관위가 과도하게 작위적으로 내린 결론이면, 이 결정은 본 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선거관리규정은 선거를 위해 만들어진 규정이다. 본 회는 규정이 정한 선거 기간에 지켜야 할 선거운동(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제39조에서 제41조를 위반한 사실도 없다.

 

본 회가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본 회의 의견 수렴을 생략한 채 선관위가 일방적으로 공문을 통해 본 회 활동을 제지하고 홈페이지 게시물을 삭제할 것을 시정명령하는 것은 과도하며 추가 조치를 언급한 사실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선거 기간이 아닌 시기에 회원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본 회가 시행한 정책설문조사를 선거규정 위반으로 몰아 산하단체의 활동을 위축하고 제지하는 선관위의 행위에 엄중하게 항의하며 공문의 철회를 정중하게 요청하는 바이다.

 

위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본 회는 의협의 선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의협 선관위의 노고를 존중하여 2차 정책설문조사 결과 발표를 일시적으로 보류하고 의협 선관위와 의견 조율의 시간을 가지고자 하며 조만간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해주기 바란다.

 

2023111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최현희 기자 cholhh746868@naver.com
한국의약품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수 있습니다.


한국의학회신문: 경기도 하남시 조정대로 42-20, 301호 등록번호: 경기,아53738 | 등록년원일: 2023-08-01 | 발행인:진필곤 | 편집인:진필곤 | 청소년보호책임자:이선영 | 전화번호: 02-6959-6919 | 이메일:jpg68@naver.com Copyright 한국의학회신문 All rights reserved. 한국의약품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 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수 있습니다.